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5740호 피고인은 2016. 11. 18. 23:19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 방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38호 피고인은 2016. 11. 29. 06:4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 방 ’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고단 5919호
가. 피고인은 2016. 12. 01. 08:04 경 광주 북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 방 ’에서 종업원 M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00:43 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PC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계산대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43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03:55 경 광주 북구 Q, 2 층에 있는 'R PC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계산대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T, E, U, V, W, X, Y, Z, AA, AB, K, M, S,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