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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0 2016고단8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8:1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F로부터 편의점 카운터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편의점의 카운터를 보던 중, 위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낸 뒤 이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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