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418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3:45 경 서울 광진구 D, 2 층 소재 피해자 E, F가 거주하는 ‘G 고시원 ’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식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1개를 휴대한 채 “E 어디 있어 E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위 고시원 총무실 유리창을 수회 찍고, 벽보를 칼로 긋고, 식칼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5. 00:59 경 다시 위 고시원에 들어가 식칼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고시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F에게 “E 의 방이 어디냐

” 고 물어 이를 알아낸 후 위 고시원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으로 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고시원에 찾아간 것이지 주거권 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흉기 자체를 주거 침입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복도 등은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은 경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