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고시 원의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3. 17:06 경 위 고시원 총무실에서, 위 고시원 308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I( 여, 30세) 이 외출하는 것을 총무실에 있는 CCTV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분비물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위 308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방실 수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여, 30세) 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팬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서랍 장 등을 손으로 열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외장 하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주거 수색의 점: 형법 제 32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주거 수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