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구합20832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4. 10.부터 2012. 9. 27.까지 33504-12-100813U호 외 25건으로 일본 본사인 YASKAWA ELECTRIC CORPORATION(이하 ‘일본 본사’라 한다)으로부터 MOTOMAN HP20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 산업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79.50-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5. 및 2014. 4. 8. 이 사건 물품이 다용도 산업용 로봇이 아닌 ‘핸들링 전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28.90-9000호(WTO 양허세율 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당초 납부한 세액 중 관세 412,266,670원, 부가가치세 41,226,670원의 합계 453,493,340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8.부터 2014. 4. 11.까지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7,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취급용이라는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된 로봇으로서 수입신고 당시 로봇 본체 외에도 제어반, 조작반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여러 구성요소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취급용(Handling)이라는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이므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제842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하여 달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