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알뜰 장 업체 선정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동대표 등인 I, F에게 각 200만 원, H, L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I 등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본인은 겨우 40만 원을 가졌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 기존 알뜰 장 업체가 음식 위생 문제 등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은 공개 입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다수의 동대표가 이에 반대하면서 위 업체와 재계약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피고인에게 비협조적인 동대표들을 포섭하여 알뜰 장 업체를 선정하고, 더 나아가 남은 임기동안 입주자 대표회장 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얼마 받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체 선정을 공개 입찰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인인 D을 이미 대상 업체로 내정해 놓고 그로부터 선정 명목으로 돈을 받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D은 경찰 제 2회 진술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알뜰 장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처인 J로부터 받은 10만 원 권 수표 60 장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