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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85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알뜰 장 업체 선정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동대표 등인 I, F에게 각 200만 원, H, L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I 등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본인은 겨우 40만 원을 가졌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 기존 알뜰 장 업체가 음식 위생 문제 등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은 공개 입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다수의 동대표가 이에 반대하면서 위 업체와 재계약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피고인에게 비협조적인 동대표들을 포섭하여 알뜰 장 업체를 선정하고, 더 나아가 남은 임기동안 입주자 대표회장 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얼마 받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체 선정을 공개 입찰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인인 D을 이미 대상 업체로 내정해 놓고 그로부터 선정 명목으로 돈을 받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D은 경찰 제 2회 진술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알뜰 장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처인 J로부터 받은 10만 원 권 수표 60 장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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