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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1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49]

1. 피고인은 2014. 8. 20.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D의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어 복구비용이 급하게 필요한 데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위 위원회의 홈페이지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며 신용 불량 상태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장 모인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월드 미스 유니 버시 티 대회를 개최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후원금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대회 개최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며 신용 불량 상태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810] 피고인은 2014. 9. 26. 경 전 북 장수군 I에 있는 J에서,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K에게 “G 한국대표 84명, 스텝 및 기자를 포함하여 100명 정도가 2014. 9. 26.부터 같은 해 10. 4.까지 8 일간 합숙훈련을 하는데 식사 비를 1식에 8,000 원씩, 하루 100인 분 3식 도합 23식을 제공해 주면 1,84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의 자금이 없었고 후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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