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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7고단52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7. 1. 9.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마케팅팀 팀장으로 광고대행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과 사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추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정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그 차액을 피고인에게 매월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광고대금 중 2,001,23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0,793,53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역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지 광고대금을 부풀려서 차액을 지급받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D 대표 G은 이 법정에서,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가적으로 얹어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F 피고인의 처 의 통장 사본하고 신분증을 저한테 H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200만 원 그 금액도 피고인이 직접 지정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 아이디 개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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