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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정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C에게 " 내가 아파트 알뜰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알뜰 장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알뜰 장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벌어 이를 고소인에게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알뜰 장에 투자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2012. 4. 27. 자로 5,000,000원을, 2012. 5. 14. 자로 3,000,000원을 도합 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산시 벼룩시장 신문

1. 공정 증서, 약속어음, 현금 보관 증

1. 거래계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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