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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5 2014고단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C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5. 8.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인피니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5. 8. 14: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고,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진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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