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 02:00경 경남 진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와 운전석 차문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41경 경남 진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권 동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30경 경남 진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3:00경 경남 진주시 C건물 K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L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