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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49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기하여 수차례 고소를 하여 무고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영수증과 각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나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법원 등을 기만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우선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위 주장들의 근거로 갑 1 내지 8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위 서증들의 기재를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우선,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들에서 비록 혐의없음 처분 등이 내려지거나 기소 후 일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볼 만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 사건들 모두 피보전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 싼 다툼 등에 관해 피고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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