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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9 2016가단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219) 진행 중 “피고는 불법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수시로 독촉하여 심한 욕설과 공갈로 인간쓰레기 같은 피고를 믿고 피고는 고리로 불특정인에게 악덕사채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대여금의 액수를 임의로 부풀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참고서면(이하 ‘이 사건 참고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위 고소사건은 2015. 12. 14. ‘각하’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불법적인 고소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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