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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4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L 일대에서 염소, 돼지 등을 사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2. 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의 O-P 간 송전 선로 철탑 공사 현장에 찾아가 현장 소장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은 ‘ 송전탑 건설 공사로 인해 염소가 도망갔으니 그 사료 값을 달라.’ 고 하고 피고인 A은 ‘ 송전탑 선로가 아버지 땅을 지나가게 되 서 미관상 좋지 않다, 주변에 환경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모든 공사가 환경 쪽으로는 안 걸리는 것이 없다.

’ 고 하면서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4. 경 600 만원씩을 피고인들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600만원을 갈취한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벌목 나무를 제공하지 않자 2013. 8. 28. 경부터 철탑 공사 감독 기관인 한국 전력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2014. 3. 17. 경 위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3.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월 약 23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오던 중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마치 Q 작업장에 실제 출근하여 노무에 종사하다가 실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구 강북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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