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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3구합5332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상북도지사는 2009. 2. 12. 경상북도 고시 제2009-86호로 포항시 남구 송도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을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포항시장은 2009. 6. 29. 포항시 고시 제2009-5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 사업시행지 : 포항시 남구 해도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명칭 :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손실보상의 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상 포항시장 또는 피고 포항시라 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명칭 : 대한주택공사,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에 관련된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포항시 남구 해도동 524 일대에 배전설비 전주 123개(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가 도로 관리청인 포항시 남구청장 또는 포항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인데, 위 지장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왔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원고와 피고 공사 및 포항시장(이하 통틀어 ‘피고 사업시행자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관하여 향후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조건으로 일단 피고 공사가 이설비용을 선지급하고, 원고가 이설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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