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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086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4년 증서 제63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무자는 2014. 9. 30. 채권자로부터 채무금 2,150만 원,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5. 9. 30.인 대여금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채무자는 이 계약에 기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4년 증서 제636호로 위 내용과 같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정100050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8. 9. 6.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2014. 9. 3.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주고 대리 베팅을 하도록 한 뒤 위 돈에 도박수익금 700만 원을 더하여 총 1,2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이 피고가 예상한 도박수익금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2,15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위 금원은 도박자금 또는 도박수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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