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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1 2019나2284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한 D(개명 전 이름: E, 원고의 딸이다)는 2017. 5. 31. 원고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40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는 2017. 5. 3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음 - 대여금: 270,000,000원 - 이자: 연 25%(매월 30일 지급) - 지연손해금: 연 19% - 변제기: 2017. 8. 30.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하고, D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함 - 보증채무 최고액: 300,000,000원 - 보증기간: 2027. 5. 30. D와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함

나. 피고는 2018. 2. 2. 대구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와 D의 공동소유인 대구 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권대리인의 작성 촉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8.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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