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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30 2016고단5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5:3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틀어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324,5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G3) 1대, 향수 1개, 손목시계 1개, 전자 담배 1개, 담배( 레 종) 1 갑을 집어 들고 거실로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물품들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만 가지고 도망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9. 06:27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위 ‘G’ 모텔 옥상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 장을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등, 일출 시간표,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등, 지문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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