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01: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2:22 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G이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현금 194,000원,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낚아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38 세) 의 가방을 낚아채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붙잡자, 가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