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27. 05: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는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내가 그냥 갈 것 같냐 몸으로라도 때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구강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으냐, 패물이라도 내놔라”고 위 식칼로 다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18케이 십자가 목걸이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케이 목걸이 줄 1점, 시가 46,000원 상당의 14케이 나비모양 귀걸이 1벌, 시가 28,200원 상당의 나비모양 메달 1점, 시가 234,000원 상당의 14케이 진주반지 1점, 시가 164,000원 상당의 14케이 진주 메달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핸드백 1점 등 합계 1,522,2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