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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 01: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목에 시가 100만원 상당인 금팔찌(18K, 약 3돈)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팔찌를 힘껏 잡아당겨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o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o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인자 : 처벌불원) o [집행유예 여부] 결격 o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출소 후 4개월만에 재범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이후 법무부보호복지공단 구미지소에서 그곳의 출소자들과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그곳에 관련된 진술을 피하였노라고 변명하는 등 아직도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망이 있어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속죄한 후에는 가정을 이루어 일상의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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