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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3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같은 해

8. 28.경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44세)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6.5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네 목을 따가지고, 네 마누라가 잘 보이는 데 걸어 놓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F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니네 가게가 잘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출소일자확인/범죄전력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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