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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30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20경 서울시 노원구 C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조수석 사물보관함을 열고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형부인 F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녹취서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2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마땅히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순순히 최초 목격자의 체포에 응하였고 위 목격자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보아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게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갱생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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