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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4노382
살인등
주문

1.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상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을뿐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재범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정신감정결과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사고 등을 보이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정도의 사물변별능력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직후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정신병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CCTV에 단속이 될까봐 급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변명하는 등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 기타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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