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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25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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