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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후평로타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사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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