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순천향로 931-10에 있는 623 지방도를 좌부삼거리 방향에서 읍내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순천향로 931-10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