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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78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이루어졌고,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여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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