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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7 2014노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0원, 1일 1,2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은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외상으로 싸게 공급받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다가, 노역장 유치는 벌금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벌금형의 형벌 효과를 유지ㆍ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사건과 같이 필요적 벌금병과 조항에 의하여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그 환형률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 중 벌금형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환산금액을 다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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