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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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