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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노43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결국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수회의 이종 전과,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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