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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9 2016노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진성전기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4년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234장을 발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53억 원으로 거액인 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벌금 1,533,903,280원~3,834,758,200원[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15,339,032,807에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533,903,280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3,067,806,560원 이상 7,669,516,400원)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1/2 을 한 처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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