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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87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E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D이나 F은 이미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보여주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이사이자 대의원으로서 대의원들에게 대의원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안내문은 조합장 G가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20조 또는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1)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이나 조합장 G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구체적인 장소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기재(‘집으로’)와 다소 다르게(‘집 앞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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