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E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D이나 F은 이미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보여주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이사이자 대의원으로서 대의원들에게 대의원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안내문은 조합장 G가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1)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이나 조합장 G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구체적인 장소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기재(‘집으로’)와 다소 다르게(‘집 앞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