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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 경 경주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좋은 부동산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아 이를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 약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6,000만 원, 2008. 7. 21. 3,000만 원, 2008. 12. 3. 3,000만 원, 2009. 1. 2. 3,000만 원, 2009. 7. 9. 2,0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0.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좋은 부동산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아 이를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22. 경 100만 원, 2010. 2. 4. 경 4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07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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