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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일 수업을 하여 월 이자로 4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예금 약 3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 수업이 아닌 사행성 불법 오락실 영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 경까지 위 D 은행 계좌로 송금 및 현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아 3,000만 원을 보유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 수업을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 수업을 하여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위 3,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 오락실의 오락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인 2014. 9. 경 돈을 빌릴 때에는 수입이 있었고 신용 1 등급이며 신용카드도 여러 장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록 제 122 쪽, 제 132 쪽), 2015. 4. 경 돈을 빌릴 때에는 오락실 운영이 되지 않아서 계속 적자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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