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2012. 9. 24.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공제회(이하, ‘소외 공제회’라고 함) H지부 회관 1층을 임차하여 “I”이라는 안경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장모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J은 소외 공제회 H지부의 사무국장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2.경부터 피해자 J의 처형인 K와 위 안경점 운영을 동업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시 소외 공제회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약 100,000,000원을 미납하였는데, K가 위 미납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위 피고인과 K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수사기록 제46면 이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수사기록 제280면 이하) 및 소외 공제회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수사기록 제245면 이하)에 의하면, 동업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위 K가 아닌 피해자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2012. 9. 24.경 위 안경점에 관한 지분을 모두 K에게 처분하여, 피고인 A과 K, 피해자 J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안경점 지분을 K에게 처분할 당시 그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는데, 피해자의 요구로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하였으므로 K로부터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이를 포함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한편 피고인 A의 처인 L은 주식회사 한국호야렌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L이 횡령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