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6] 피고인 A,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B동 108, 131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경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15. 20:48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위 안경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매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250,000원을 건네받아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21:45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위 안경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총 1,520,000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3. 8. 29.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위 안경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H는 매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2,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위 42,000원을 건네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문서손괴 및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3. 7. 20. 11:48경 위 안경점 조제실에서, 고객에게 안경을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매장 금고에 넣지 않고 절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안경판매 내역과 관련된 피해자 소유의 고객 차트를 찢어 위 조제실 안에 있던 휴지통에 버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