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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5.11 2011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1. 5. 2.부터 2011. 10. 31.까지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 남부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남부지회 I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 남부지회 J분회장이고, 피고인 C은 2009. 12.경부터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 서부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2011. 1.경부터 2011. 11. 30.까지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 남부지회 I분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남부지회 I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경위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는 2011. 6. 7.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2011년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4%의 임금 인상(125,000원)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였다.

전국의 약 300여 개에 이르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는 노조의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최근에 계속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비롯한 일부 업체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K이 노조의 단체협약안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지부 소속 조합원 60여 명과 함께 위 회사에 찾아가 항의 집회 및 점거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2. 13:00경 충주시 L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H지부 조합원 60여 명과 함께 회사 경비원 M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무실 앞마당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경 까지 K 사무실, 야적장, 정비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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