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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6990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 용인시장은 2015. 5. 28.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외 181필지의 토지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단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 원고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로 변경되기 이전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도 ‘원고’로 통칭하기로 한다). 구분 연면적 대지 지분 전체 사업면적 598,899.6377㎡ 100%(65,800㎡) 주거시설 399,199.3206㎡ 66.66%(43,822.8㎡) 비주거시설 199,700.3171㎡ 33.34%(21,977.2㎡)

나. 원고는 2015. 11. 6. 피고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할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연면적 및 대지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9. 피고 용인시장으로부터 주거시설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주거시설의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5. 12.경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3. 16. 피고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내역 중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을 199,700.3171㎡에서 227,706.3633㎡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 용인시장은 2017. 6. 9. 원고에게 ‘주택분양공급계약에 따른 대지 지분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사업주체 및 입주예정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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