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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6689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용산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용산구 C, D 지상 A아파트(103동 중 일부는 오피스텔이고, 103동 나머지 부분과 나머지 5개동은 아파트이다

) 6개동 1,014세대(이하 ‘이 사건 주거시설’이라 한다

)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 상가시설 60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시설’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

),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용산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거시설과 이 사건 상가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신축한 시공사들이다. 2)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위 6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이 사건 주거시설의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 B상가 대표자회의(이하 ‘원고 상가대표자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시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시설의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8. 10. 27. 피고 현대건설과 이 사건 주거시설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하자보수보증계약의 피보험자는 용산구청장에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0년 2008. 10. 30. ~ 2018. 10. 30. 268,139,180 5년 2008. 10. 30. ~ 2013. 10. 30. 268,139,180 3년 2008. 10. 30. ~ 2011. 10. 30. 536,278,361 2년 2008. 10. 30. ~ 2010. 10. 30. 357,518,907 1년 2008. 10. 30. ~ 2009. 10. 30. 357,518,907 합계 1,787,594,535 2) 이 사건 제1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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