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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누5173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용인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용인시장이 2017. 6. 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등 및 피고 용인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처분의 경위 등) 및 제2항(피고 용인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용인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용인시장은 이 사건 사업상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이 사후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사업상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연면적 비율이 변경되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대지 지분 비율 역시 변경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상 주거시설의 입주예정자들과 협의가 필요한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증가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주거시설의 대지 지분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거시설 입주예정자들의 대지 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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