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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합12918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시설은 2008. 5. 23. 용인시장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과 보건복지부는 2009. 10.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해 조사대상기간을 2008. 7.부터 2009. 9.까지로 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위반행위의 세부내역] 산정기준 위반청구 451,490원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비용청구 405,660원 - 수급자가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비용 청구 45,830원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위반 - 요양보호사 D, E, F, G, H의 입사 및 퇴사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함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09. 12. 28. 용인시장에게 2010. 3. 12.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용인시장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8. 24. 다시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용인시장은 2012. 12. 13.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위 현지조사 결과 적발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 장기요양급여 평가제도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8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가감 지급기준이나 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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