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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4.04 2007가합40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4,883,603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부터 피고 A는 2007. 8. 24...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기초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9호증(피고 C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 4, 12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고려종합금융주식회사는 1995. 12. 29. 피고 A와 사이에 한도를 16억 원으로, 지연 손해금을 연 18%로 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B, C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고려종합금융주식회사는 피고 A가 발행한 액면 금 1,663,824,657원, 발행일 1998. 11. 16., 지급기일 1999. 1. 11., 지급지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한국주택은행 개금동지점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할인(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채권’이라 한다

)해 주었다. 2) 가) 고려종합금융주식회사는 1998. 12.경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이하 ‘한아름종금’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피고 A가 같은 날 위 어음거래약정 변경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채권이 한아름종금에 양도되었다. 나) 한아름종금은 2001. 6. 14.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되었고,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1. 12. 3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정리금융공사는 2002. 2. 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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