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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54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7. 12. 26. 파산자 주식회사 신일상호신용금고(이하 ‘신일금고’라 한다

)와 사이에, 차용금액을 1,150,000,000원, 이율을 연 30%, 연체이율을 연 33%, 거래기간을 1998. 12. 25.까지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은 당시 피고의 신일금고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신일금고로부터 1998. 4. 15.부터 1998. 4. 2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 1,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신일금고는 1999. 4.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신일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14882호로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6. 피고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여'피고로 하여금 신일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되, A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일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판결 중 패소한 A에 대한 부분에 불복,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4나69804호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5. 8. 23. 'A은 피고와 연대하여 신일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650,000,000원을 지 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신일금고는 2009. 6. 30. 원고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었다

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신일금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8. 18.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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