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4가합5870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3,678,908,167원 및 그 중 619,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경남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5. 12.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거래한도액을 138억 원으로 하고 경남종합금융이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이자 및 연체이자, 할인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과 망 G은 같은 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경남종합금융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경남종합금융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지급기일) 대출금액 지연배상금율 1 일반자금대출 (어음거래약정) 1998. 1. 5. 1,798,546,088 연 20% 2 1998. 1. 5. 2,310,000,000 3 1998. 1. 6. 1,387,817,290 4 1998. 1. 7. 4,800,000,000

다.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2014. 6. 19. 기준 원금 잔액 6,187,817,290원, 미수이자 27,440,800,965원 합계 33,628,618,255원이다. 라.

경남종합금융은 1998. 9. 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마. 예금보험공사는 2012.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2012. 11. 8.경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바. 한편 망 G은 2001. 1. 2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그의 상속인이 되었고, 위 피고들은 2003. 1. 13. 창원지방법원 2003느단1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3. 1.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잔액 중 619,000,000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