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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노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아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과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자를 각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리스하여 보관하던 고가의 아우 디 승용차를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횟수와 그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경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가. 제 1 범죄(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나. 제 2 범죄( 횡령) :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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