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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1억 1,2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G이 사업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원심 변론 종결 일에 제출한 자료 (I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까지 감안하여 피해 변제 액을 2,100만 원(= 위 1,600만 원 500만 원) 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9,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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