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8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8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름, 학력, 가족관계 등 신상에 관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고, 멀쩡히 살아 있는 부모 등이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 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74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액 중 1,500만 원의 변제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추후 나머지 피해액까지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