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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1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인 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경제력, 공사 시행여부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건축 자재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금액은 1억 3,000만 원을 넘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범죄 군의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가중), 기본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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