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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또는 자녀들에 대한 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총 3억 3,500만 원으로서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사기 방조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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